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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불완전판매 낚이지 않으려면
입력: 2020.05.18 17:39 / 수정: 2020.05.18 17:39
금융감독원은 18일 운전자보험의 중복 가입과 갈아타기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은 18일 운전자보험의 중복 가입과 갈아타기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더팩트DB

벌금·형사합의금 중복보장 안돼

[더팩트│황원영 기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후 불필요한 운전자보험 판매 행태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올해 4월 운전자보험 판매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 평균 판매 건수의 2.4배에 달했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다수 가입한 것으로 풀이됐다. 손해보험사 역시 벌금·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는 등 운전자보험 신상품 출시에 주력했다.

운전자보험이 인기를 끌자 일부 보험설계사와 GA(보험대리점)에서 고객에게 갈아타기를 유도하거나 중복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등 실손 보장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에만 가입해야 한다. 예컨데, 한 소비자가 교통사고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2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의 50%인 500만 원씩만 보상 받는다.

또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원할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보험 상품의 경우 계약을 해지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의 경우 사업비 등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이외에도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 특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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