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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구 중 7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수령…8조9000억 원 집행
입력: 2020.05.18 15:16 / 수정: 2020.05.18 15:16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까지 모두 1426만가구에 8조9122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지점에서 한 고객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정소양 기자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까지 모두 1426만가구에 8조9122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지점에서 한 고객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정소양 기자

17일 현재 1426만가구에 8조9122억 원 지급

[더팩트│황원영 기자] 10가구 중 7가구 가량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의 63%가 집행됐다.

18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전날인 17일까지 모두 1426만가구에 8조9122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448억 원의 62.6% 수준이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 중에서는 65.7%가 지원금을 수령했다.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 286만4000 가구 중 99.8%에 해당하는 285만9000여가구가 1조3005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나머지 5243가구는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로, 관할 지자체의 오류 정정 작업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140만 가구에 7조6117억 원이 지급됐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해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을 한 사례는 지난 15일까지 모두 6만8500건이 접수됐다. 행안부는 이혼·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혼 가정의 구성원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됐거나 장기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을 해 따로 수령할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는 경우, 입양 전이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도 이의신청을 통해 세대주의 신청 또는 위임장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시·도로 이사했다면 사용지역을 변경해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에 한해 1회만 허용된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선불카드·상품권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 카드 충전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달 안에 대부분의 가구에서 신청·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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