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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한계…대기업 33% "코로나19 지속되면 구조조정한다"
입력: 2020.05.17 14:55 / 수정: 2020.05.17 14:55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이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될 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더팩트 DB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이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될 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더팩트 DB

대기업들 "고용대란 막으려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해야"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대기업 10개사 중 3개사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기간은 △0~2개월 6.7% △2~4개월 16.7% △4~6개월 9.2% △6개월 이상 67.5%로 집계됐다.

6개월 안에 인력 감축에 나서겠다는 기업이 32.5%로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계획 중인 대기업 비중(8.8%)의 3.7배 수준에 달했다.

현재까지 대기업들은 해고보다는 유동성 확보와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금융자금 조달 등 현금유동성 확보 조치(22.5%) △유·무급 휴업 또는 휴직(19.4%) △성과급·복지비 등 급여삭감(17.5%) △명예·희망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8.8%) △비주력사업 매각,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4.4%) 순으로 응답했다.

10곳 중 6곳(59.4%)이 유동성 확보 및 비용 절감에 집중한 것이다. 별도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17.5%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해 휴업·휴직을 실시·논의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 휴업·휴직 기간은 1.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휴직기간별 응답비중은 △2주 이내(48.4%) △1~2개월(19.4%) △2주~1개월(12.9%) △2~3개월(12.9%) △4개월 이상(6.5%) 순이었다.

급여를 삭감하기로 한 기업들의 월 급여 삭감 폭은 직원들 기준으로 평균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비율별 응답비중은 △0~-10%(78.6%) △-10~-20%(17.9%) △-30~-40%(3.6%) 순이다.

기업들이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80.6%에 달했다. 사유는 지원요건 미충족(72.0%)이 제일 높았고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52.0%)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불인정(20%) △지원금 신청절차 및 서류 구비의 까다로움(8%) △신규채용·감원 등에 따른 지원금 반환 가능성(4%)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들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융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 도입(11.5%) 등을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인력 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며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을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민간의 고용유지 노력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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