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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게임즈, LCK 표준계약서 발표…2020 서머 시즌부터 적용
입력: 2020.05.15 16:20 / 수정: 2020.05.15 16:20
라이엇게임즈가 2020 LCK 서머 스플릿부터 새롭게 만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라이엇게임즈 제공
라이엇게임즈가 2020 LCK 서머 스플릿부터 새롭게 만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라이엇게임즈 제공

[더팩트 | 최승진 기자] 라이엇게임즈가 'LCK e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를 15일 발표했다. LCK 표준계약서는 다음 달 개막하는 2020 LCK 서머부터 도입된다. 앞서 라이엇게임즈는 지난해 11월 일부 팀과 선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 다수의 불공정한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LCK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라이엇게임즈에 따르면 LCK 표준계약서는 관련 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선수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었다. 특히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는 관련 내용을 리그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을 신설해 선수 권익을 해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만약 팀이 리그로부터 미리 승인받지 않은 내용이 계약서에서 발견될 경우 팀은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선수 계약 요약표뿐 아니라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임대 관련 조항은 올해 초 LCK규정집을 개정하면서 삭제했기 때문에 LCK 표준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했다. 선수 이적 규정은 선수가 대한민국 이외 지역으로 이적 시 소속 팀이 선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한, 국내 이적의 경우 선수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기존 체결한 계약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돼 이적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개정된 LCK규정집에 따라 미성년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담겼다.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 선수의 이적 시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팀은 선수의 법정대리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오는 2020 LCK 서머 스플릿부터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게 된다"며 "LCK를 보다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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