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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NS홈쇼핑, '중기 활성화' 조건으로 재승인
입력: 2020.05.15 16:40 / 수정: 2020.05.15 16: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엔에스쇼핑)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 /더팩트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엔에스쇼핑)에 대해 재승인을 결정했다. /더팩트 DB

과기정통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이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결과,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NS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의 경우 2020년 5월 28일에서 5년간, NS홈쇼핑은 2020년 6월 4일부터 5년간이다.

심사위원회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꾸려졌으며,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현대홈쇼핑은 총점 734.17점, NS홈쇼핑은 716.71점을 획득했다. 총점은 1000이며, 650점 이상을 받아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과락 적용 항목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이다.

특히 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주요 항목으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승인 조건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양사의 정책방향, 홈쇼핑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하기로 했다. 5월 중으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관련 사항과 송출사고 방지 등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방송시설·기술 투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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