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0일부터 토지 거래 시 구청 허가 받아야[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해당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에 몰렸던 투자 열기가 식을 전망이다. 그러나 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소형 주택의 경우 희소성으로 인해 '풍선효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지역은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다. 이촌1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이용 목적을 시·군·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용산 일대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6일 정부가 용산구 정비창 부지 주택 공급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투자 문의가 상당했지만 금방 찬물이 끼얹어진 형국이라는 설명이다.
용산 이촌동 소재 A중개업소 대표는 "지난주 5·6대책 발표 직후 투자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당분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 향후 구역 범위 및 면적 확대, 지정기간 연장 시 부동산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는 소형이나 허가구역 이외 아파트 등으로는 투자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규제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증여나 경매, 소송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대표는 "지정구역 내에서는 허가기준 면적 미만 토지의 희소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구역 인접지로 자본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상속과 증여거래도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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