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TF이슈] 명품 사고 성형외과 가고…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입력: 2020.05.15 00:00 / 수정: 2020.05.15 13:52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성형외과나 명품 플래그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DB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성형외과나 명품 플래그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DB

소상공인 살린다더니…정부 취지 무색

[더팩트│황원영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온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논란에 휩싸였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한 반면 명품매장과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엉뚱한 곳에 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 계열임에도 GS더프레시·신세계 노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15일 KB국민카드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 지도를 살펴보면 강남 주변에 몰려있는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검색된다. 뿐만 아니라 대형학원, 영화관도 모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을 사용 제한 업종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병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급여 항목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들이 이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기도 했다. 성형외과들은 앞다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술 받으라고 권유하는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들 역시 포털사이트 지식인이나 커뮤니티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성형할 수 있냐는 질문을 주고 받으며 일부는 시술 후기까지 올리고 있다.

성형외과 뿐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품도 구매할 수 있다. 백화점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백화점 주변 명품 플래그숍에서는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들 역시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 정보를 주고 받으며 명품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유흥 업종 △골프장·골프연습장 △귀금속점 △상품권 △국세지방세 등의 업종에도 사용을 제한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성형외과 시술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다수 올라와 있다. /네이버 갈무리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성형외과 시술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다수 올라와 있다. /네이버 갈무리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명품 구매나 성형외과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실망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담화문을 통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그 취지에 맞게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활용되어 국난극복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고소득을 올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대형병원·성형외과·기업형 학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 뿐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포함한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GS더프레시·노브랜드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홈플러스(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등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GS더프레시와 노브랜드가 지역에 영업허가를 내는 가맹점 형태로 되어 있어 사용처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대기업 계열 마트를 모두 사용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 업계는 8월 31일까지인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특성 상 명품·성형·학원비·가전 등 지출이 큰 품목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소득이 줄어든 시민들을 위해 국고를 열었는데 오히려 고소득자나 해외 명품 브랜드 회사에 재정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