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TF초점] 다시 법정서 마주한 '계약 친구'…신동주·민유성, 날 선 비난
입력: 2020.05.14 00:00 / 수정: 2020.05.14 01:02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자문료 분쟁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자문료 분쟁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

신동주·민유성, 자문료 분쟁 항소심 재판 출석…법정 안팎서 신경전

[더팩트ㅣ서울고등법원=이성락 기자] 경영 복귀를 목적으로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을 흔들기 위해 한때 '계약 친구' 관계에 있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이 법정에서 마주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조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이들은 재판 후에도 "인간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언급을 할 정도로 서로의 앙금을 여실히 드러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는 13일 오후 민유성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문료 청구 관련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은 롯데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 당시 같은 편에 서며 '진짜 친구' 사이임을 강조해왔지만, 이날 법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그동안 철저한 이해 관계로 얽혀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건 지난 2017년 8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문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부터다. 경영권 분쟁 자문역을 맡았던 민유성 회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기간을 남긴 상태에서 자문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에 민유성 회장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받아야 할 돈 10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민유성 회장에게 약 75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두 사람의 신경전은 재판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1월 작고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 민유성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다가갔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를 거절했다. 곧바로 민유성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을 향해 "예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유성 회장은 "평소 신격호 명예회장을 존경했지만 빈소를 찾지 못해 뒤늦게 조의를 표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은 자문 계약 조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힌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실망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시스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은 자문 계약 조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힌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실망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시스

재판이 시작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피고석에, 민유성 회장은 원고석에 마주 앉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신문이 이뤄졌다. 민유성 회장은 신문 과정을 지켜봤다. 내용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의 각종 비리 정보를 찾아 공론화를 시도, 신동빈 회장의 입지를 축소시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잡는 이른바 '프로젝트L' 작업 당시 상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프로젝트L'이 자신과 수백억 원대 자문 계약을 맺은 민유성 회장의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유성 회장으로부터 호텔롯데 상장 무산, 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신동빈 회장의 구속 등을 목표로 '프로젝트L'이 추진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주체적 결정은 민유성 회장이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문료 계약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2차 자문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기 때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효력이 없다는 민유성 회장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실제론 숙부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과 민유성 회장 사이에서 계약 협상이 있었고, 저는 계약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달 수억 원이 지출되는 계약에서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느냐'는 민유성 회장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도 "원래 대기업 회장은 상세한 것까지 보고받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유성 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민유성 회장은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계약서도 다 읽어보고,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듣고, 직접 서명까지 해놓고 갑자기 계약 내용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면 되느냐"라며 "개인적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날 재판을 보고 있으니 변호인단이 시키는 데로 거짓말을 하더라. 인간적으로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