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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65세'" 금융노조 정년 연장 요구…인건비 부담 어쩌나
입력: 2020.05.13 13:25 / 수정: 2020.05.13 13:25
은행권 노동조합이 정년을 65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더팩트DB
은행권 노동조합이 정년을 65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더팩트DB

금융노조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피크제 대상나이 60세 이후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올해 임금 및 단체엽약(임단협)에서 사측에 은행원, 금융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60세 이후로 연장하자고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은행들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청년채용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최근 임단협 진행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금융노조는 2020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20여 개를 제시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년 및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연장이다.

금융노조는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8년 전부터 요구해 오던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도 55~57세에서 60세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노조가 '임금피크제 60세 이후'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금융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늦춰달라고 만 요구해왔다. 현재 대다수 금융회사는 정년 직전인 50대 후반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 만큼, 은퇴시기도 재조정되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깎아서라도 고용 연장을 해주겠다는 것이 취지다. 정년이 끝난 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에서는 신규채용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까지 연장할 인건비 여력이 없어 수용 불가능한 의견으로 보고 있다. /더팩트 DB
은행권에서는 신규채용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까지 연장할 인건비 여력이 없어 수용 불가능한 의견으로 보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는 금융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은행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고용연장 및 임피제 대상 임직원은 대부분이 고임금 근로자들로, 이들이 5년간 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은행들의 인건비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특별퇴직금 규모는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특별퇴직금으로 총 1730억 원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1560억 원, 신한은행은 932억 원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관련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건비 부담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위 임직원의 인건비가 가중된다면 신입 직원 채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년이 늘면 기업에 부담이 되고 결국 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년연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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