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기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두고 잡음이 흘러 나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홈페이지 갈무리. |
실수로 기부했을 때 당일 오후 11시30분까지 취소 가능
[더팩트│황원영 기자] 모든 국민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행 이틀째에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부 메뉴를 놓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부 여부를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데, 실수로 이를 선택했다는 신청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 콜센터 등에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취소할 수 있냐는 문의가 밀려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고 나면, 필수적으로 기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기부금 신청 항목을 선택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기부금액을 만 원 단위로 입력할 수 있고, 전액 기부할 수 있도록 메뉴도 만들어져 있다.
이를 유의 깊게 살피지 못한 일부 신청자들이 실수로 기부하기를 누른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당초 카드업계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화면과 기부 신청 화면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금 신청 절차 내에 기부 신청 절차를 삽입하도록 지침을 내려 현재와 같은 기부 신청 절차가 마련됐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일종의 '넛지(간접적 유도)'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부에 대해 생각하거나, 기부하기를 누르도록 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카드사는 실수로 진행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해서 당일 취소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만약 실수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선택했다면 신용카드사에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취소를 요청하면 된다. 전액 취소도 가능하고 기부금 변경도 가능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실수로 기부했거나, 기부하기로 했다가 변심한 고객 모두 카드사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