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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이틀째…A부터 Z까지 총정리
입력: 2020.05.12 00:00 / 수정: 2020.05.12 10:40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관할 광역시도 내 전통시장, 편의점, 주유소, 병의원, 서점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임세준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관할 광역시도 내 전통시장, 편의점, 주유소, 병의원, 서점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임세준 기자

신청 첫 주는 5부제 적용…사용 가능한 가맹점 확인해야

[더팩트│황원영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민으로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1일 오전부터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신청방법과 사용범위 등이 각각 달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는 11일 오전 7시부터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일제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 주(11일~15일)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를 적용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 이후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1~2일 내 사용이 가능하다. 각 카드사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 확인 및 사용 가능 일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주변에 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 역시 18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채널 이용이 어려운 노령층 등 디지털 금융 배려 계층을 위해 영업점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청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관할 광역시도 내 △전통시장 △편의점 △주유소 △병의원 △서점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 업종 △전자상거래 업종 △골프장·골프연습장 △귀금속점 △상품권 △국세지방세 등 일부 가맹점과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살릴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며,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통신사 개별매장에 가면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통신요금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불가 업종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고,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 모든 2171만 가구에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세대주일 경우에는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청 받는다. 또, 해외이주나 세대주 행방불명 등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가구원이 대신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 원 단위로 1만 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3개월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11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171만6121가구에서 총 1조1556억4500만 원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37만9470가구가 2502억9500만 원, 경기도는 44만7293가구가 2826억5100만 원, 부산시는 10만3982가구가 724억6600만 원을 신청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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