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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등기시'까지 분양권 못 판다
입력: 2020.05.11 15:45 / 수정: 2020.05.11 15:45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대부분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윤정원 기자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대부분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윤정원 기자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목적…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강화한다. 기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던 분양권 전매금지가 오는 8월부터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가평,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뺀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광주, 대구 등 광역시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막힌다.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 것은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상당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는 청약 과열양상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올해 분양단지 가운데 40% 이상은 청약경쟁률 20대 1을 넘겼다.

아울러 2017년부터 지난해 사이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 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는 청약 당첨자 4명 중 1명 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전매제한 강화와 관련해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투기수요층이 아닌)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해당 정책에 따라 투기수요가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에 이어 수도권, 지방 광역시까지 분양권이 전매 금지돼 앞으로는 제3의 분양권 시장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며 "단기 전매차익 수요가 급감하면서 실수요 위주의 청약 시장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매제한 기간 확대에 따라 지속적 투기수요 유입이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가장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필두로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받을 것으로 본다. 원정투자 거래량은 줄어들고 서울을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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