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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 정비창'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매수 조건은?
입력: 2020.05.11 07:57 / 수정: 2020.05.11 07:57
정부가 가격 급등 조짐이 보이는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동대문구 소재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주택. /더팩트 DB
정부가 가격 급등 조짐이 보이는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동대문구 소재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주택. /더팩트 DB

토지 취득 시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 필요…실거주 무주택자만 매수 가능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발표'에 따른 지역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투기 대응 방안이다. 최근 가격 상승의 조짐이 나타나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이외 가격 급등지역은 공공 재개발사업 추진을 배제하는 등의 고강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돌연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가격이 상승한 배경에는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 등이 소유한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호와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그러자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이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실거주, 실수요자에만 매수가 허용된다.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자, 상가는 자가 영업자와 같은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등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그간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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