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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접수…주의점은?
입력: 2020.05.10 12:00 / 수정: 2020.05.10 12:00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등이다. /이동률 기자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등이다. /이동률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1~2일 이내 사용 가능

[더팩트│황원영 기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터 시작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각 카드사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했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11일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여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포인트 형태로 부여된다. 해당 날짜에 세대주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2일 이내에 선택한 카드를 통해 카드사가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후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결제 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 특별한도 포인트가 자동 차감된다.

정부는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11일부터 15일까지)에는 5부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 원 단위로 1만 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9개 카드사는 11일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각 카드 발행기관별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여신금융협회 제공
국내 9개 카드사는 11일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은 각 카드 발행기관별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여신금융협회 제공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불가 업종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고,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는 스미싱, 파밍 등 온라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에 일체의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으신 경우 터치 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신용카드를 부정 유통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을 이유로 가격을 달리 받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제3자와 주고받거나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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