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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프리즘] 신동주의 경영 복귀 시도,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
입력: 2020.05.08 00:00 / 수정: 2020.05.08 00:00
최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제출하면서 향후 주주총회 결과에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최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제출하면서 향후 주주총회 결과에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팩트 DB

6번째 해임안 제출…주주·임직원 선택 달라지지 않을 듯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재계에서는 장기전 양상을 띠는 이슈가 여럿 있다. 재벌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영권 분쟁이 대체로 그렇다. 승부의 추가 기울더라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는다. 때로는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며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롯데 일가 경영권 분쟁도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체제가 굳어지며 경영권 분쟁이 자연스레 마침표를 찍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매년 주주총회(주총)를 통해 경영 복귀를 시도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역시 6월 말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총을 앞두고 신동빈 회장의 해임 안건을 제출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번째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 6번째 시도 이번엔 다를까…반복된 결과 예상 '회의적 시선'

이번에는 경영 복귀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선들만 존재한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3월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선임되며 롯데 주주와 경영진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뢰를 회복할만한 어떠한 계기도 마련하지 못했다. 신동빈 회장이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과거 주총 당시와 비슷한 흐름이라는 판단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놓고 표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패배했다. 2016년 표 대결의 캐스팅보트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소속 직원들에게 각각 20억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을 때도,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자리를 비웠을 때도 주주와 이사회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해 신동빈 회장에게 갑작스러운 화해를 시도한 것도 표 대결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 아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의 화해는 자신이 일본 롯데 경영을 맡고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을 맡는 조건부 방식이었다. 이는 신동빈 회장 개인 차원에서 경영권 분쟁의 해결을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주주와 경영진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서 경영 자질과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이유로 해임된 이후 주주와 임직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팩트 DB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앞서 경영 자질과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이유로 해임된 이후 주주와 임직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팩트 DB

◆ 주주·임직원, '장자' 신동주 전 부회장 왜 선택하지 않을까

롯데 주주 사이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 능력은 강한 의구심을 남기고 있다. 일본 롯데에서 30여 년간 경영진으로 일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특히 무리한 풀리카 사업 추진, 임직원 이메일 사찰 문제 등이 신뢰도 타격과 부회장직 해임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게 회사 내부 설명이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소매 점포에서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풀리카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촬(도둑 촬영) 등 위법성 문제를 우려한 내부 반대가 있었지만 롯데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실무자를 압박해 추가 예산을 배정받는 등 회사 규정인 사업비 집행 프로세스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공용서버의 유지·보수 업무를 자신의 동창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의로 맡겼고, 이를 통해 롯데 임직원들의 이메일 또는 회사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의 해임건에 대해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롯데물산 등 일본 내 4개 계열사를 상대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2018년 일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임한 이유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메일 사찰과 관련해서도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회사에 해를 입히려 했다는 사실 또한 롯데 주주·임직원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흔들기 위해 '프로젝트L'이라는 경영 자문 계약을 맺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 등을 방해하려고 했다. 이는 '롯데 정상화를 위해 경영 복귀에 나선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명분론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리한 여론과 별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또 한 번 장기전을 예고한 상태다.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와 임직원들이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명백해지면서 자신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상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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