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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최종 승인 "상생할 것"
입력: 2020.05.06 16:09 / 수정: 2020.05.06 16:09
갑질 논란이 불거진 남양유업이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자진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남앙유업 제공
'갑질' 논란이 불거진 남양유업이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자진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남앙유업 제공

남양유업 "동의의결 성실히 수행할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아 '갑질' 논란이 불거진 남양유업이 자진시정안을 시행하게 된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자진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소비자 불매 운동 여파로 대리점들의 매출이 하락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가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자 수수료율을 원래대로 내렸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자발적으로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 등이다.

남양유업은 국내 최초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 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또한 남양유업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남양유업은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릴 계획으로, 연간 1억44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리점주가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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