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031호 18일부터 입주자 모집
  • 윤정원 기자
  • 입력: 2020.05.06 16:01 / 수정: 2020.05.06 16:01
이달 18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차 모집이 시작된다. /더팩트 DB
이달 18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차 모집이 시작된다. /더팩트 DB

자산요건 등 확인해야…7일 청약센터 공고문 게재 예정[더팩트|윤정원 기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인 매입임대주택 6031호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0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체 6031호 가운데 수도권에 3478호, 지방에 2553호가 공급된다. 청년용은 681호, 신혼부부용은 5350호 규모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나 출퇴근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구비돼 공급된다. 주변 임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당첨되지 않은 신규 청년을 위한 조치다. 단,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 미입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588호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을 혼인 10년 이내, 자녀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로 입주 요건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입주 자격이 혼인 7년, 자녀 나이 만 6세 이하였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요건과 관련해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264만원, 2인438만원, 3인562만원)이 적용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입주시기를 기존 6주에서 3주로 줄였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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