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마스크 포장갈이 업체 적발
  • 이민주 기자
  • 입력: 2020.05.06 16:12 / 수정: 2020.05.06 16:12
관세청이 외국산 수입마스크의 원산지를 미표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대량 수입한 마스크를 낱개로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사례.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외국산 수입마스크의 원산지를 미표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대량 수입한 마스크를 낱개로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사례. /관세청 제공

관세청, 외국산 마스크 원산지표시 위반 11개 업체 단속[더팩트|이민주 기자]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 180만 장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6일 관세청은 지난 2주간 실시한 마스크 관련 기획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 11개 업체에서 총 180만 장의 수입마스크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상 판매 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관세청은 이중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미표기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허위광고를 일삼은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할 예정이다.

관세청 측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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