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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갑질' 자진시정안 수용
입력: 2020.05.06 12:05 / 수정: 2020.05.06 12:05
공정위는 수수료 갑질 논란이 불거진 남양유업이 자구책으로 제시한 자진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DB
공정위는 수수료 갑질 논란이 불거진 남양유업이 자구책으로 제시한 자진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DB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협의 강화·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수수료 갑질 논란이 불거진 남양유업이 자구책으로 제시한 자진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소비자 불매 운동 여파로 대리점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수수료율을 2.5%P 인상했다. 이후 2016년 1월 1일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2%P 인하했다.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남양유업과 공정위는 지난 1월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이해관계인, 관계부처가 이견을 제출하지 않아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며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문제가 됐던 농협 위탁판매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으로는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서 지역이나 영세한 농협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 수수료 2%P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면 각 대리점들과 사전에 서면 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대리점들은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고, 남양유업은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또한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업황이 악화하더라도 최소 1억 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 운영대리점 포상 제도 등 다양한 후생 증대 방안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매년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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