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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최대 150만 원 받는다…내일(27일)부터 신속 지원 시행
입력: 2020.04.26 11:33 / 수정: 2020.04.26 11:33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따른 긴급 고용안전 특별대책이 27일부터 시작돼 무급휴직자들이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진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따른 긴급 고용안전 특별대책이 27일부터 시작돼 무급휴직자들이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진은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고용보험 미가입 무급휴직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 가능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가 27일부터 시행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2만 명으로 사업 규모는 4800억 원에 달한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주의 지원 신청으로 진행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보고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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