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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이 2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 원, 법인 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 /더팩트 DB '선시공후계약' 불공정 관행 지적…삼성重 "판결문 받는대로 방향성 논의할 것"[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삼성중공업이 불공정 하도급 관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과 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며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 원 및 법인 고발을 조치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208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만8451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는 과정에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선시공 후계약'으로 알려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먼저 시공을 지시하는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및 변경 행위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 및 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 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조선업 전체의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준수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시정 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의 판결문에 따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공정위의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보는대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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