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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허점 노린 꼼수? 넷플릭스 '갑질' 논란에 멍드는 OTT 업계
입력: 2020.04.26 06:00 / 수정: 2020.04.26 12:47
미디어 공룡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시작한 가운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망 틈새를 이용한 꼼수라며 넷플릭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넷플릭스 제공
'미디어 공룡'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시작한 가운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법망 틈새를 이용한 꼼수'라며 넷플릭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소송, '책임 회피 수단' 지적…시민단체 "갑질로 부당이득 취했다" 비판

[더팩트│최수진 기자] '미디어 공룡'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시작한 가운데 업계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넷플릭스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규제 허점을 악용해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CP(콘텐츠 제공 업체)가 통신사(ISP)의 망을 사용하는 대가(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 망 운용·증설·이용 등에 대해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골자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먼저 했고 우리는 절차에 맞춰 답변서 등을 지속 제출하며 성실하게 임했다"며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재정 결과가 자사에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소송에 나섰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실상 책임 회피 수단으로 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국내 통신사 트래픽의 70%가량을 차지하며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모두 통신사에 지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SK브로드밴드는 폭증하는 넷플릭스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올해 4차례의 해외 망 증설에 나선 바 있다. 반면 넷플릭스가 지급하는 망사용료는 제로 수준이다.

국내에서만 이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미국 버라이즌·AT&T·컴캐스트, 프랑스 오렌지 등 일부 글로벌 통신사와는 비공식적으로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2010년 초부터 지속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통신사에게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규제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해 8월 또 다른 글로벌 CP 페이스북이 우리 정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까닭이기도 하다. 당시 법원은 방통위와 페이스북간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행법률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 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시 미리 특정 ISP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 역시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예상하고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급격하게 증가한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ISP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그에 맞는 합당한 비용을 내야 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23일 "넷플릭스가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적법하다"며 "국내 통신사와의 상호 접속에 따라 발생되는 망접속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무상으로 트래픽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에만 망사용료 부담을 떠안기는 구조가 국내 CP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다. /더팩트 DB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기업에만 망사용료 부담을 떠안기는 구조가 국내 CP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오다. /더팩트 DB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의 '역차별' 논란도 덩달아 확산하고 있다.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탓에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 CP의 경우 고화질 영상을 선보이지 못하는 곳도 있다. 결국 '무임승차'로 고화질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 높아지는 반면 국내 CP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난해 "우리 경쟁사는 글로벌 기업인데, 그들은 국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망사용료, 세금 등을 지불하는 문제와 관련해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법이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국내 기업은 망사용료 부담으로 고화질 서비스를 못하는데 외국 CP는 트래픽 부하를 초래하는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망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불공정 경쟁으로 동영상 시장은 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경실련은 "글로벌 CP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대형 및 중소형 CP과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들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해 인터넷시장에서의 망접속료의 형평성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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