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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광고비 줄게 집 사" 국세청,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입력: 2020.04.24 08:26 / 수정: 2020.04.24 08:26
국세청이 고가아파트를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국세청이 고가아파트를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국세청, 탈세 혐의자 27명 세무조사 실시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아파트를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법인을 이용해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의 행위를 적발할 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24일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 6754곳을 대상으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곳,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곳이다.

검증할 내용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증여하지는 않았는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이 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금은 정당하게 납부했는지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법인세·주주 배당소득세 등은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이다.

세금탈루 혐의가 발견될 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우선 고의적 탈루 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건은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경우와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케이스가 다수다.

한 예로 지방의 병원장 A 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를 지급했다. 이렇게 지급한 돈은 수십억 원에 이르며 자녀는 편법적으로 증여된 이 돈을 가지고 20억 원대 강남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 씨는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해 강남 일대 아파트를 수십 채 구매했다.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부동산 법인에 이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며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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