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률 기자 |
기재부, 국채 발행으로 추가 재원 조달…"기부 시 세액공제 적용"
[더팩트|이민주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꿨다. 전 가구(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24일 기재부는 최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에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3조 원으로 알려졌다.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도 추진한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한 국민에게는 관련 법령(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 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규모는 7조6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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