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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항공 인수 승인 "이스타항공, 결합 없이 회생방안 없다"
입력: 2020.04.23 12:24 / 수정: 2020.04.23 13:09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이스타항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이스타항공 제공

41일 만에 신속 심사…'시장 퇴출보단 살리는게 낫다' 판단

[더팩트|한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이스타항공을 기업결합 없이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3일 공정위는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41일 만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의 상황들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기업 간의 결합이 해당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지만,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라고 보고 예외를 인정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말 자본총계가 632억 원 적자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상태로 조사됐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과 보잉737-MAX 결함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79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유형자산은 450억 원에 불과해 항공기 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2020년 3월 말 총 1152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단기간 안에 영업을 정상화해 채무 변제 능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모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주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도 불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 희망자가 없다"면서 "이스타항공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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