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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수금 무단 인출한 상조회사…공정위 "엄중 제재"
입력: 2020.04.21 15:39 / 수정: 2020.04.21 15:39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수금을 빼돌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조치에 들어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수금을 빼돌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조치에 들어갔다. /더팩트 DB

"납입한 선수금 보전돼 있는지 수시 확인"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수금을 빼돌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확인하고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21일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하게 제재하고, 할부거래법 이외의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으로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5조5849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상조회사 합병 후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가 드러났다. A 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하고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 신청서류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고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A 상조회사 대표는 회사를 매각했고, 얼마 뒤 A 상조회사는 폐업했다. 결국 30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만 보상받았으며, 3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특히, 최근 펀드환매 중단사태로 논란이 된 라임자산운용사가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인수·합병 및 인수·합병 예정인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할부거래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울러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후,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된 경우, 그 과정에서 선수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이 납입한 선수금이 보전돼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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