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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손 들어준 공정위, 크린랩에 "법 위반 사실 없다" 통보
입력: 2020.04.21 17:19 / 수정: 2020.04.21 22:09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린랩 제소건과 관련해 쿠팡의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팩트 DB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린랩 제소건과 관련해 쿠팡의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팩트 DB

공정위 "크린랩에 불이익 없었다" 판단…쿠팡 "크린랩과 대화 이어가겠다"

[더팩트|이민주 기자] 크린랩이 부당거래 혐의로 쿠팡을 제소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쿠팡은 크린랩이 제소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건과 관련해, 공정위 측으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크린랩 제소에 따른 결과다. 이번 판단에 따라 1년 가까이 이어진 양사의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쿠팡과 크린랩간 갈등은 지난해 3월 처음 불거졌다. 크린랩 측이 쿠팡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했으며, 부당한 거래를 강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크린랩 측은 쿠팡이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크린랩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크린랩의 주장에 대해 쿠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으나, 크린랩 측은 재반박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급기야 크린랩은 지난해 7월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 측은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크린랩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을 들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쿠팡이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크린랩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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