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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로또당첨번호 48억 원인데…' 861회 대박 행운아 어디에
입력: 2020.04.18 06:00 / 수정: 2020.04.18 06:00
861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당첨자 1명이 오는 6월 2일까지 48억7210만 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동행복권 캡처
861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당첨자 1명이 오는 6월 2일까지 48억7210만 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동행복권 캡처

861회차 1등 4명 중 1명, 당첨금 48억7210만 원 미수령…지급기한 넘기면 허공으로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오늘(18일) 오후 907회 로또 당첨번호 추첨을 앞둔 가운데 861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당첨금 48억 원이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어 눈길을 끈다. 끝내 지급기한을 넘긴 로또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지난 11일 기준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오는 6월 2일까지 861회차 1등 로또 당첨번호 맞은 1명이 당첨금 48억7210만 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대박 행운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게 된다.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861회차 로또 당첨번호 1등 당첨자는 4명이었다. 결과적으로 1등이라는 대박이 찾아왔음에도 4명 중 1명은 당첨금 수령이 ‘아직’이다. 2등 당첨자 65명 중 1명도 4997만 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861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 판매점은 충북이며 구매 방식은 자동이었다. /동행복권 캡처
861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 판매점은 충북이며 구매 방식은 자동이었다. /동행복권 캡처

861회차 1등 로또 당첨자 4명의 당첨번호 구매 방식은 자동 3명, 수동 1명이었다.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판매점 지역은 충북이며, 당첨자는 자동으로 사갔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동행복권 측은 로또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당부한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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