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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해지하시게요?"…보험 깨기 전 알아야 할 코로나19 지원책
입력: 2020.04.16 10:35 / 수정: 2020.04.17 08:26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보험 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고객들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더팩트 DB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보험 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고객들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더팩트 DB

보험사, 보험 계약 유지·코로나19 피해 소비자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일감이 끊기고 소상공인은 물론 권고사직·무급휴직 등으로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한 소비자들도 늘어났다. 이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보험 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대출 만기 연장 등의 제도적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를 차감한다. 감액완납 제도도 존재한다.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대신 적립된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감액완납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해당 시점에 따라 새로운 보험 가입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보장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경우에는 자동대출납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만, 각 제도는 모두 보험사 및 가입한 상품에 따라 적용 여부 및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 창구에서 보험료 납입 중지 기준 등을 확인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계약부활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다. 계약부활제도는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보험계약자가 연체보험료에 약정 이자를 더해 보험사에 지급하고 다시 계약을 부활시키는 제도다. 계약부활제도는 보험사로부터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을 지급받기 전에만 이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가 코로나19 피해 고객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우선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상환유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거래 중인 보험사에 신청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다. 보험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 연장의 경우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보험사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보험가입자가 신청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을 지원한다. 가입자를 위한 보험가입 조회서비스나 보험금 지급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지원 방안도 있다. 코로나19로 물품 공급 지연 시 보증기간을 연장해준다. 용역계약·여행 등이 취소될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불이용 확인을 받은 후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도 환급해준다.

이에 더해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회사의 연수원을 경증환자의 격리 치료 등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사회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지원한 긴급 구호 물품은 55억 원에 이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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