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벤츠코리아와 한국토요타,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제공 |
벤츠·토요타·현대·기아차, 4.5만 대 제작 결함 발견 리콜 조치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5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다카타 제작)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6일부터 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RX450h 등 23개 차종 4686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네시스의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 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공지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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