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IT >IT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망사용료 부당"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와 법정 다툼 벌인다
입력: 2020.04.14 15:32 / 수정: 2020.04.14 15:32
세계 최대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법정에 선다.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의 망사용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사진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넷플릭스 제공
세계 최대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법정에 선다.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의 망사용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사진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출

[더팩트│최수진 기자] 세계 최대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가 망사용료 지급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 한국법인)는 전날(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CP(콘텐츠제공업체)가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는 대가(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 망 운용·증설·이용 등에 대해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골자다.

넷플릭스는 자사의 '오픈커넥트(Open Connect Appliances; OCA)'를 근거로 제시했다. 넷플릭스는 "CP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ISP)의 공통 고객인 소비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 '오픈 커넥트'를 2012년부터 구축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천 개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통신사의 짐을 덜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이는 '윈-윈'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이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도 CP에게서 망사용료를 받는 대신 오픈커넥트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상황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방통위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의견을 조율해왔으나 양사의 입장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먼저 했고 우리는 절차에 맞춰 답변서 등을 지속 제출하며 성실하게 임했다"며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분명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같고,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아 SK브로드밴드 측에 망사용료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답을 해준 적이 없다"며 "우리는 서비스 내 광고도 없고 오로지 고객의 월 구독료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니 소를 결정했다.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봐 달라.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