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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풋옵션 분쟁에 교보생명 나섰다…안진회계법인 檢 고발
입력: 2020.04.09 14:01 / 수정: 2020.04.09 14:01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DB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DB

美 회계감독위원회 고발 후속 조치

[더팩트│황원영 기자]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은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 행사가를 놓고 중재소송을 벌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가격을 의도적으로 재무적투자자(FI)에게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한다.

교보생명은 "일반적인 기업 가치평가와는 달리 법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안진회계법인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풋옵션 행사시점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공정시장가치 산출 기점을 2018년 6월 30으로 잡았다. 산출 기점 직전 1년 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그룹 주가를 비교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했는데,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에는 금리 인상 등의 기대감으로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주가가 급등한 시기가 포함됐다. 다라서 풋옵션 행사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는 안진회계법인이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기준일을 앞당겼을 소지가 있다고 봤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FI의 의뢰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앞서 지난달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FMV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했고, 이것이 주주 간 분쟁 장기화의 단초가 돼 회사에 유무형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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