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한은, 오늘(9일) 금통위…증권사 대출 허용할까
입력: 2020.04.09 08:14 / 수정: 2020.04.09 08:14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 논의에 나선다. /더팩트 DB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 논의에 나선다. /더팩트 DB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등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 논의 전망

[더팩트│최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가운데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추가 대책 논의에 나선다.

9일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개최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며 경제·금융 시장의 안정화에 나섰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확정된 기준금리(0.75%) 수준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수의견이 나올 확률도 존재한다.

문제는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의 방향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에도 현행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에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의 담보여력을 확충해 유동성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겠다는 결정이었다.

이번에는 '증권사 담보대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초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열 총재는 한은법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를 근거로 내세웠다.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유동성 공급 대책이 비은행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금통위 내에서 추가 유동성 대책을 확정해도 정부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부분이다.

jinny061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