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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금융지원 적극 장려
입력: 2020.04.07 17:15 / 수정: 2020.04.07 17:1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이나 혁신금융에 대한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이나 혁신금융에 대한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 발표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이나 혁신금융에 대한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한다.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사전적·사후적으로 면책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당국은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그리고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검사및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된다.

또 금융위가 혁신성이나 시급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상을 추가할 수도 있게 여지를 뒀다. 가령 일본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금융을 지원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사가 특정업무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면책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사후적으로는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면책 대상업무에 한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간주해 고의·중과실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돼 왔다. 면책추정제도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나 내규에 비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있거나 시장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이 배제된다.

금융위·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돼 면책 절차도 공정하게 이뤄진다. 금융위 산하에는 면책심의위원회가 설립돼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금감원에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가 생겨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대상·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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