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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야외 테라스·루프탑 식음료 영업 허용
입력: 2020.04.06 15:01 / 수정: 2020.04.06 15: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더팩트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더팩트DB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더팩트|이진하 기자]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탑)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에 맞추고,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 기준 강화 등이다.

다만, 노천카페나 옥상 등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안전이 우선인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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