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코로나19 '극복'] 금융산업, 한시적 주52시간 초과 근무 허용
입력: 2020.04.06 14:11 / 수정: 2020.04.06 14:11
금융 부문 노사정이 6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김태영 회장(은행연합회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 /은행연합회 제공
금융 부문 노사정이 6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김태영 회장(은행연합회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 /은행연합회 제공

노·사·정, 한시적 특별연장근로·유연근무제 및 경영평가 유예 합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 노사정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유연근무제에 합의했다. 또한 사측은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모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으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선언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신규 자금 공급,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기관별 상황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 등 적극 검토 △한시적 경영평가 유보 방안 검토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 유예 적극 검토 등에 합의했다.

또한 사회적 책임 실천 방안도 포함됐다. 노사정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해 한시적 인차료 인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노사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대규모 행사, 집회 자제 △금융노동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 재택근무 실시 등에 뜻을 모았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 근간이 되는 핵심 업종인 금융노사가 주도적으로 뜻을 모아준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 노사정이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소비자 감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도 "우리 금융 노사정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