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온라인 배송 기사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이민주 기자 |
온라인 배송기사 부당해고 주장에 반박…"수 차례 계약 위반"
[더팩트|이민주 기자] 홈플러스가 온라인 배송 기사의 부당해고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해고된 배송 기사가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하는 등 수 차례 계약 위반행위를 했으며, 사측의 경고에도 이를 멈추지 않아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31일 홈플러스는 이날 진행된 노조 기자회견이 거짓말로 얼룩졌다며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이날 홈플러스 안산점에서 온라인 배송 기사로 근무했던 이수암 온라인배송지회 준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노조 활동 탄압을 목적으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이수암 위원이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를 종용하는 행위 등을 했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기도 한 지역 육아 커뮤니티(맘 카페)에 '배송 기사가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 고객을 촬영했다'는 고객 클레임이 올라왔다. 이를 확인한 홈플러스 측이 즉각 사실관계 조사를 지행했으며, 이수암 위원과 촬영을 한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가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이 위원이 운송사와 체결한 계약 위반으로 두 차례의 구두 경고를 받았으며, 한 차례의 대면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이 위원과 서진물류 측의 계약에 따르면 3차례 경고가 누적될 경우 사측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고 내용은 이날 노조가 발표한 것과 동일했다. △외부인 배송지 동행 및 선탑 △고객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촬영으로 인한 고객 컴플레인 발생 △내부 업무 절차의 외부인 공유 및 노출이다.
홈플러스 측은 해고당한 이수암 온라인배송지회 준비위원이 여성 고객 불법 촬영 행위 종용 등 계약을 수 차례 위반해 운송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팩트DB |
홈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노조의 불법촬영 행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운송사가 이수암 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유는 이번 고객클레임 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사례가 누적됨에 따른 상호간의 계약조항 위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수암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제3자 선탑 사례가 발각되어 이미 운송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구두 및 대면경고를 받은 상태였다"며 "당사 직원도 아닌 노조 간부가 배송차량에 선탑함으로 인해 보안유지의 세부항목 중 하나인 고객 개인정보와 주문현황을 옆에서 확인했다는 점과 이를 동영상 촬영해 고객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점은 계약위반을 벗어나 심각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수암 위원과 홈플러스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이 위원의 계약해지에 홈플러스가 개입됐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위원은 물류회사(운송사) 서진물류에 고용돼 홈플러스 안산점에서 온라인 배송기사로 근무해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수암 씨는 개인사업자이며, 운송사와 계약관계에 있고 당사는 그 운송사와의 계약관계에 있는 입장이다"며 "이수암 씨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기에 운송사의 계약해지에 당사의 판단이나 결정은 일체 개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를 운송사를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상품에 대한 과다 물량 주문제한, 합배송 제한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노조는 이른바 '몰카'를 통해 회사를 비판할 내용만 찾고 있다. 무엇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인지도 되묻고 싶다. 이 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고객께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