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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맛집으로" 배민, 불법 리뷰와 '전쟁' 선포
입력: 2020.03.30 15:28 / 수정: 2020.03.30 15:28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돈을 받고 가짜 리뷰를 쓴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한예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돈을 받고 '가짜 리뷰'를 쓴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한예주 기자

배민 부정거래감시팀, 리뷰 조작 업체 적발 및 고소

[더팩트|이민주 기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불법 리뷰 조작 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30일 앱 내 허위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리뷰 조작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입점 가게에 음식값 이상의 금액을 받고 '가짜 리뷰'를 써줬다. 치킨 음식점 A의 경우 1만8000원짜리 치킨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를 써주는 댓가로 치킨값에 더해 5000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썼다.

배민은 부정거래감시팀 활동에 따라 이같은 가짜 리뷰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정거래감시팀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전담 조직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를 기준으로 주문대비 리뷰 작성률, 리뷰수 증가율 등 패턴을 고려해 리뷰를 검수하고 있다.

배민은 향후 부정거래감시팀 활동에 더해 △부정 리뷰 탐지 기술 고도화 △허위 리뷰 근절 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뷰 검수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리뷰 조작 업체에 불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빙을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악의적으로 허위 리뷰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내부 페널티 정책에 따라 광고차단 및 계약해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배민 관계자는 "배민이 좋은 플랫폼이 되려면 음식점들이 음식 맛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으로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리뷰의 신뢰도는 필수"며 "극히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불법 리뷰는 아예 배달의민족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적발 기능을 강화해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앱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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