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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 중징계 효력정지 판결 부당" 금감원, 항고장 제출
입력: 2020.03.26 16:08 / 수정: 2020.03.26 16:14
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항고했다. /더팩트 DB
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항고했다. /더팩트 DB

손태승 회장 문책경고 집행정지 법원 인용에 불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결정 관련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가 지난 20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이 내린 문책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이 즉시 항고함으로써 사태는 알 수 없는 국면으로 흐르게 됐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금감원 항고를 받아들여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론이 나온 손 회장의 연임에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금감원 항고가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금감원 측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고가 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본안소송에 집중하지 항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영향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태승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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