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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청년전세자금 대출 대상, 만 24살→만 34살로 확대
입력: 2020.03.26 14:34 / 수정: 2020.03.26 14:34
국토교통부는 청년 전세자금 저금리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5살 미만에서 만 34살까지로 확대한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청년 전세자금 저금리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5살 미만에서 만 34살까지로 확대한다. /더팩트 DB

기존 만 19~24살, 최저 1.2%로 금리 더 낮아져

[더팩트|윤정원 기자] 청년 전세자금 저금리 지원 대상이 현행 만 25살 미만에서 만 34살까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금융·주거 지원 계획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린다. 현재는 만 19살~24살 단독세대주에게 3500만 원 한도에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 34살까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7000만 원 이하 주택에 입주할 때 5000만 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1.8~2.4%다.

기존 지원 대상인 만 24살까지의 단독세대주에 대한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입주할 때 연소득에 따라 1.8~2.7%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금리가 1.2~1.8%로 낮아진다.

새로운 청년 전세대출 제도는 기금운용계획과 세칙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버팀목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대환처럼 바로 상품을 바꿀 순 없지만, 일반버팀목 대출금을 상환하고 청년 버팀목을 신청하면 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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