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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구상권 청구…한화손보, 거센 비난에 소송 취하
입력: 2020.03.25 14:39 / 수정: 2020.03.26 12:56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논란이 된 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논란이 된 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DB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라…15만명 동의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화손해보험(한화손보)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험사의 비도덕성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고 25일 오전까지 15만명이 동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이사가 결국 공식 사과에 나섰다. 관련 소송은 전부 취하하고 앞으로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25일 사과문을 내고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지만,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또 강 대표는 "아이의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도 부족했다"면서 "소송을 취하했으며 앞으로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화손보와 업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인 A군(12)의 아버지는 2014년 6월쯤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쌍방과실사고로 사망했다. A군의 어머니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닫지 않았고 현재 A군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당시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법정 비율에 따라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4 비율로 지급키로 했다. A군 몫인 6000만 원은 2015년 10월 후견인(고모)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 원은 A군의 어머니가 연락두절 상태라 한화손보가 6년째 보유하고 있다.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 원 중 약 27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으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한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지자 한화손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한화손보 계약자와 A군의 아버지간 사고가 났고, 회사는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다만 A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자동차 운전자의 동승인(제3의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한 보험금을 변제요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화손보는 또 해당 초등학생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대표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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