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그룹 "3자 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건도 합당한 처분 기대"[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으로 구성된 3자 연합 측이 주장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진그룹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 행사의 정당성 및 반도건설 측의 공시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반도건설은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지분율 8.2%)에 대해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의 의결권(3.79%)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날 한진그룹은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진이 지적한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 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한진그룹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건설 측의 주식 보유 목적 허위 공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주들에 대한 호소도 재차 입장문에 담았다.
한진그룹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 및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한진그룹의 위기 극복과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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