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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홈페이지 오픈 "준법 위반 제보받는다"
입력: 2020.03.23 15:56 / 수정: 2020.03.23 16:04
삼성 준법감시위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이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삼성 준법감시위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이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김준형 준법감시위원장 "삼성 준법경영 새 역사 이정표 되길"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 권한 및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의 새 역사와 더불어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 홈페이지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의 새 역사와 더불어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 홈페이지

특히, 준법감시위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단,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7곳이다.

신고와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한다.

아울러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 준법감시위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대외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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