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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법정 모독" 美ITC 판결문 공개…양사 합의 여부는?
입력: 2020.03.24 00:00 / 수정: 2020.03.24 00:0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지난달 내린 조기패소 승인 판결문을 지난 21일(현지시간) 공개한 가운데 ITC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강한 어조가 눈길을 끌고 있다. /더팩트 DB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지난달 내린 '조기패소' 승인 판결문을 지난 21일(현지시간) 공개한 가운데 ITC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강한 어조가 눈길을 끌고 있다. /더팩트 DB

ITC,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문 강한 어조 '눈길'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문을 공개하자 SK이노베이션이 더욱 코너에 몰렸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이 매우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면서도 이행했다는 점에서 법정 모독 행위에 달한다고 강한 어조로 꼬집었기 때문이다.

ITC의 최종 결정까지 6개월 가량의 시간과 미국 정부의 공익성 검토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후 60일 이내 거부권 행사 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으나 이번 ITC 판결문 공개에 따라 LG화학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0월에 있을 최종 판결에서도 패소하게 될 경우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예정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무너진 시장 신뢰도는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및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상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요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조기패소 판결문을 21일 공개했다.

ITC의 판결문에 따르면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과 범행의도, 소송과 인멸되 증거들의 연관성과 LG화학에 미친 영향, 포렌식 명령 위반 등이 원인이다. 이를 통해 오직 조기패소 판결만이 적절한 법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ITC의 조기패소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이뤄졌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는 법정 모독 행위에 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ITC가 역대 조기패소를 판결한 경우 최종결정에서 번복된 경우도 없어 SK이노베이션에게 큰 악재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최종 결정 이후 다른 변수를 검토하는 것보다 최종 판결 이전에 LG화학과 합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ITC의 조기패소 판결 원인이 명확했기 때문에 최종 판결 강도 역시 강한 어조가 이어짐에 따라 이번 소송전이 SK이노베이션의 명백한 잘못으로 전개되면 공익성 저해 가능성 또한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ITC의 예비 결정 이후 입장문을 통해 "LG화학과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손을 내밀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ITC의 조기패소 판결에 따라 코너에 몰린 SK이노베이션이 승기를 잡은 LG화학에 합의를 제안할지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더팩트 DB
업계에서는 ITC의 조기패소 판결에 따라 코너에 몰린 SK이노베이션이 승기를 잡은 LG화학에 합의를 제안할지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더팩트 DB

동시에 합의를 하더라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이 지난달 ITC의 조기패소 판결 이후 소송전에서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양사의 합의는 SK이노베이션에게 불리한 배상금액 산정 과정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어서다. 특히 LG화학은 그간 협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 인정과 손해배상은 물론 공개 사과 요구 등을 강경한 어조로 발언해 오기도 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도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열린 LG화학 주주총회에서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소송전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신학철 부회장은 "LG화학이 보유한 특허와 지적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고객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TC는 다음달 17일까지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를 검토하게 되면 오는 10월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저작권 침해 제재 규정) 위반 여부와 수입 금지 등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가 거부되면 법적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며 10월까지 조치 사항과 공탁금 등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ITC의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ITC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반기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양사의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이 역시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사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정의와 기간 등 일부 주장이 여전히 다르고, 이번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에 결정적 원인이 될 증거 인멸 행위 등이 피해보상 규모에 감안된다면 규모나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과정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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