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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대한상의,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 제시
입력: 2020.03.23 08:40 / 수정: 2020.03.23 08:40
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해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제시했다. 사진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더팩트 DB
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해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제시했다. 사진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더팩트 DB

대한상의, 노사 협력 통한 철저한 대응 주문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3일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해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장 내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손 소독제 등 위생 물품 비치와 직원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출장이나 회의‧교육 등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또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장 내 감염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 장소를 회사와 집, 원격센터 등으로 다양화하고 근무시간도 최대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위험지역 출장 직원 등에 대해서는 출장 이후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가 격리를 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로 판정을 받았다면 입원 또는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대해 1일 최대 13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경영 여건상 부득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직원에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하도록 조언했다. 연차유급휴가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못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를 줄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일 5만 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업이 입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근로자의 2차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노사 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가자가 늘면서 대체인력이 부족해 주 52시간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상황은 노동부 인가를 통한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이 모두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 또는 근로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기업의 경영악화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종료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상의가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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