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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중징계 처분 효력 정지…연임 길 열렸다
입력: 2020.03.20 17:34 / 수정: 2020.03.20 17:34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더팩트DB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더팩트DB

손태승 회장, '연임' 길 열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태승 회장은 일단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감원에서 법원의 결정에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도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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