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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서 조용병·손태승 연임 '반대표' 던진다
입력: 2020.03.19 17:43 / 수정: 2020.03.19 17:43
국민연금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용병(왼쪽)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민연금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용병(왼쪽)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수탁위 "조용병·손태승 회장,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있다고 판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민연금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

19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제7차 회의를 개최해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효성, 만도, 한라홀딩스의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의는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수탁위에서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신한지주(9.76%)의 최대 주주이며, 우리금융(8.82%)의 2대 주주이다.

조용병 회장과 손태승 회장은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밝힘에 따라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이들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신한·우리금융의 주주총회는 표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탁위는 조용병 회장의 신한금융지주 사내이사 선임안과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이들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위원들은 기업가치 훼손 여부 판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1월 신한은행장 재임 실적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이달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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