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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시기 늦추기로…보험사 "1년 더 벌었다" 안도의 한숨
입력: 2020.03.18 09:09 / 수정: 2020.03.18 09:09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이던 IFRS17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이던 IFRS17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IASB, 이사회 개최 2023년 IFRS17 도입 결정

[더팩트│황원영 기자]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시기가 오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장됐다. 저성장·저출산·저금리 3중고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국내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이던 IFRS17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IFRS17은 오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IASB는 IFRS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IFRS 재단 산하 기구로 찬반 투표에서 IASB 위원 14명 중 12명이 IFRS17 도입 연기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IASB는 오는 6월 IFRS17의 최종 개정 기준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IFRS17 도입 시기가 늦춰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IASB는 2018년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IFRS17 도입 시기를 기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그간 보험업계는 IFRS17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55개 보험사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조33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했다. 2009년 당기순이익 3조9963억 원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회계 제도 변경될 경우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IFRS17은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했던 보험사들은 보험부채가 수십조 원 규모로 불어난다.

기존 회계방식 대비 부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적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확충이 필수적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저금리 기조와 보험산업 저성장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다.

IFRS17 도입이 늦춰지면서 국내 보험사들은 1년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 자본 확충에 필요한 충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전산 시스템 교체 등의 작업도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인력과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들은 수익성 재고에 필요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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