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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유죄' 김정수 사장, 삼양식품 대표이사 물러난다
입력: 2020.03.16 17:24 / 수정: 2020.03.16 17:24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사진)이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더팩트 DB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사진)이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더팩트 DB

13일 주총 안건 정정…현재 법무부에 재선임 절차 진행 중

[더팩트|이진하 기자]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49억 원대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받으면서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정수·정태운 공동 대표 체제를 정태운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사항 제2호 의안으로 김정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법무부의 취업제한을 통지받고 13일 정정공시를 통해 이사 선임 안건에서 김정수 사장의 이름을 제외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 3부는 회삿돈 49억 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 김정수 사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3월 전인장 회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2년 만에 김정수 사장마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삼양식품의 '오너가(家)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현재 김정수 사장은 현행법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에 따라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의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삼양식품은 현재 법무부에 김정수 사장 취업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삼양식품 측은 "김정수 사장이 그동안 삼양식품의 효자상품인 불닭시리즈 개발과 론칭 등을 이끌어왔다"며 "삼양식품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아 노고가 인정되면 취업승인 후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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