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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시작…9억 원 이하 '키 맞추기' 퍼지나
입력: 2020.03.14 06:00 / 수정: 2020.03.14 06:00
13일부터 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됐다. /더팩트 DB
13일부터 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됐다. /더팩트 DB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주택시장 거래 침체 우려

[더팩트|윤정원 기자] 주택을 거래하려면 더욱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 관문을 거치게 됐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가 필요해졌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에서는 거래 침체를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13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내 9억 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과 관련한 증빙서류까지 함께 첨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경기도 수원, 구리 등 45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에 대한 제출 증빙 서류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살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하는 것은 물론 잔액 잔고 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무려 15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자금조달계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 9억 원 이하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규제강도가 적고 세제혜택이 남아있는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외 3억 원) 이하의 단지들로 수요가 이동하여 국지적 상승과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가 불거진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5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9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에 진입장벽을 더 높여 자금조달계달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 9억 원 이하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승현 대표는 "규제강도가 적고 세제혜택이 남아있는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외 3억 원)이하의 단지들로 수요가 이동하여 국지적 상승과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대출규제와 맞물려 실수요자들의 비자발적 주거지이동현상을 증가시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K중개업소 대표는 "12·16대책 이후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매수문의도 없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15종이나 되는 증빙서류까지 내라고 하면 쉽게 집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 당장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이 더 애가 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9억 원 아래로 가격이 맞춰질 듯하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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